불복구제방법

공감과 동행으로 지속 가능한 BEST 단양교육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 제출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에 의함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 청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이의신청 결정 종류

  • 각하 : 이의신청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 보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 기각 : 보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 부분인용 : 본안 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나 원처분의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
  • 인용 :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어 청구인이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정보담당자
행정과 총무팀 043-420-6111

출력일 : 2023-05-28 12:34:1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81.2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