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자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 제출기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문서」에 의함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청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이의신청 결정 종류
각하 : 이의신청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 보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기각 : 보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부분인용 : 본안 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나 원처분의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