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란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강사자격을 갖춘 교습자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교습자의 책무
교습자는 자율과 창의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 야 합니다.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교습소를 붙여 표시합니다.
예) 피아노 교습소일 경우 : ○○○ 피아노 교습소
수강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
예) 000 교실, 000 영재원, 000아카데미, 000 학원 등
교습자의 자격요건
법률에 의거 교습소의 불법운영으로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폐지처분을 받은 동일한 종류(교습과목)의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교습자는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강사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 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으며 같은 법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교습소에서는 강사을 채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필요기간 내에서 임시교습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의 교육환경 정화
교습소는 교습소가 위치 할 동일한 건축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정한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 물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전용게임장 등 (‘99. 5. 15 개정령)
교습소의 설립장소
교습소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 해당구청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함.
(1종-소매점,휴게음식점,미용실,목욕탕,세탁소,의원,체육도장,동사무소,파출소, 소방서,우체국,마을공회당,변전소,양수장,공중화장실 등)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교육연구시설
(동일건물내 학원 및 교습소의 면적-전용,공용포함-이 500㎡이상이 되면 기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도 전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함.)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대용량 정화조 확보 등으로 비용 발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용도변경 여부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건축담당 공무원 및 건물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일부 지역은 용도변경 제한 지역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계약)
기타 시설에 관한 유의사항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교습소)이 있을 시 학원(교습소)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또는 생활편익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