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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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안내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교육과장 추병옥(043-420-6103)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교육과 주무관 최재희(043-420-6156)
정보담당자
교육과 정보지원팀 043-420-6156

출력일 : 2023-05-28 11:47:5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81.2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