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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