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
예약 방법 안내
신청방법
사용예정자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가능한 시설검색
사용 할 학교홈페이지를 연계 접속하여 학교체육시설 사용예약 신청
해당학교
해당학교에서는 사용예정자에게 예약가능여부 안내
사용예정자
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교 제출
사용료 결제(입금)
해당학교
결제(입금) 확인 후, 사용예정자에게 사용허가 사항 안내
사용예정자
결제(입금)확인서 및 사용허가서를 지참하여 해당 시설물 사용안내
승인절차
변경/취소
사용허가를 받고 난 후 사용 시작일 전일까지 미리 그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일정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이용안내
많은 사용자가 함께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사용 예약은 사용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
출력일 :
2023-06-03 10:49:2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2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