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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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2014. 8. 7 시행)에 따라 채용원서, 지원서, 신청서 등 각 기관의 자체 업무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자 하는 서식(채용원서, 지원서 등)이 게시될 경우 통보 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리오니, 생년월일 등으로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자격,학위,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처리하여 발급받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문: 과학직업교육과-11922(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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