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란
- 모든 국민
- 법인(단체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서 제출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내용, 공개방법 등
구술청구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함께 기명 날인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대통령령1호.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2호.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안내
- 청구서제출(청구인)[필수절차] ›
- 청구서접수(기록관)[필수절차] ›
- 청구서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필수절차] ›
- 제3자 의견청취[임의 절차] ›
- 정보공개 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필수 절차]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임의 절차] ›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필수 절차] ›
-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이내)[임의 절차] ›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정보공개청구 후 20일 경과한날부터 30일 이내)[임의 절차] ›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임의 절차] ›
- 정보공개 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필수 절차]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임의 절차] ›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임의 절차] ›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즉시)[임의 절차] ›
-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필수 절차] ›
- 수수료 징수[필수 절차] ›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필수 절차]
범례 안내 : 필수 절차, 임의 절차
- 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043-420-6111
-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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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3-06-03 10:54:3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2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