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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공감과 동행으로 지속 가능한 BEST 단양교육

본 안내서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 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학원설립ㆍ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 기타
    • 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 학교보건법(유해환경), 건축법(건축물대장), 택지개발촉진법(택지분양지역건축물),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 등)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아파트상가 건축물), 소방법(소방시설), 노동법(고용 및 근로관계), 고용보험법(고용보험가입), 도로교통법(차량운행),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 고시사항 -어학, 번역, 성인고시학원 해당) 등 제 법규가 관계되고 있음

학원의 정의(법률 제2조 제1호)

자격 요건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10인이상)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반복적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에도 포함)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외대상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도서관 ·박물관 및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 등록 ·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학원설립 - 운영자의 요건

자격 요건 : 학원의 설립 · 운영자는 법률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학원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설립ㆍ운영자의 책무(責務)

  • 학원설립 · 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 ·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학원의 설립장소

학원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 해당구청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함.
    (1종-소매점,휴게음식점,미용실,목욕탕,세탁소,의원,체육도장,동사무소,파출소, 소방서,우체국,마을공회당,변전소,양수장,공중화장실 등)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교육연구시설
    (동일건물내 학원 및 교습소의 면적-전용,공용포함-이 500㎡이상이 되면 기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도 전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함.)
  •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대용량 정화조 확보 등으로 비용 발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용도변경 여부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건축담당 공무원 및 건물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일부 지역은 용도변경 제한 지역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계약)

학원의 명칭(법률시행규칙 제2조)

자격 요건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합니다.
    예) 입시학원인 경우 : 000 (입시)학원 - 입시는 삽입하지 않아도 됨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썬팅 등에 해당
    • 대외적으로 광고(팜프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 아래 형태의 명칭은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양지역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 사용 불가
        (명칭 선정시 교육지원청에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Tel : 420-6133)
      •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학교,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예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분원, 교실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수 있는 명칭 불가)
      • 체인점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예 : 왕수학 교실)
      • 1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예 : 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터 · 정보처리학원)
      • 기타 학습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학원의 등록사항(법률 제6조, 법률시행령 제5조)

학원의 시설면적 기준(법률 제8조, 법률시행령 제8조 제9조, 조례 제2조) 학원을 설립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 · 설비를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교육 유해환경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학원의 교육환경(법률 제5조, 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할 경우 동일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정한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법률시행령 제4조)
    •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 또는「특수교육진흥법」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학교보건법 제6조 제1 항)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5.15 개정령)

강사의 자격기준

학원에는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강자자격

  • 학교교과 교습학원
    •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자격기본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들 포함한다)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평생직업 교육학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신청(법률 제7조, 법률시행령 제6조)

학원설립 · 운영조건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에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1년이내에 시설 · 설비 기준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건부 기간내에 시설 ·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각 1부)
    • 학원설립 · 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양식)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제시(공무원이 확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사본
    • 시설 · 설비계획서
    • 신원조회에 필요한 인적사항

학원시설 · 설비완성보고서는 조건부등록 수리후 1년이내에 시설 ·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개강예정일 10일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각 1부)
    • 학원시설 · 설비완성보고서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학원운영에 대한 안내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수강료 통보, 강사 채용 · 해임, 제장부 비치 및 정리, 설 립 · 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변경등록(운영자변경 · 위치변경 · 교습과정변경), 변경통보(시설변경 · 원칙변경 등)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증 교부시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 420-6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
  • 행정과 > 행정팀 > 043-420-6133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5-28 11:40:28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81.2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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