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운영
관련법규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 (기타 : 학교보건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등)
교습자의 책무
- 교습자는 자율과 창의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 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옥외간판, 썬팅, 차량 등)
예) 피아노교습소일 경우 : ○○○ 피아노 교습소 - 수강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
예) 000 교실, 000 영재원, 000아카데미, 000 학원 등
교습소의 신고사항 변경(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습과목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신고사항에 해당 되며, 학교보건법 제16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교습자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8일)
교습소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고 현 교습자가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 인수자의 자격증명서류
- 건축물대장(소유주 변경시)
- 인수자의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 신고필증 및 인수자의 사진(3x3) 2매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
- 인수자의 신분증 지참(공무원이 확인)
위치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8일)
- 이전할 장소의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아닌지를 확인
- 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 유해업소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제외)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 5. 15 개정령)
-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에서는 동일층에서 수평거리 20M 이내에, 수평거리 6M이내인 바로 윗층 바로 아래층 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과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음.
- 주택이외의 상가건물에서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 치된 시설이면 반드시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 위치도 1부.
- 시설평면도(설비내역) 1부.
-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 1부. (임대 계약서 등)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교습과목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8일)
- 교습과목을 변경할 경우 설비내역도 기재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시설·설비, 일시수용능력인원 등 변경
- 시설·설비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경우, 또는 내부칸막이를 조정할 경우에 사전 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문시에는 교육청 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 시설변경인 경우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 각 1부
- 신고필증 기재사항 변경인 경우 신고필증
- 시설확장인 경우 시설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명칭변경
- 명칭을 변경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관할내 중복된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간판, 썬팅, 차량 등에도 변경된 명칭과 맞게 교체)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임시교습자 채용·해임(법률시행령 제 15조 2항, 조례 제17조, 조례시행규칙 제8조)
채용 시(교습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교습자의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채용하며 임시교습자의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임시교습자 채용신고서
- 자격입증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중 한가지)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파악 기재
해임 시(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기간만료전에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 구비서류
- 임시교습자 해임신고서
교습소의 교습비(법률 제15조 제18조 법률시행령 제 17조 제 18조 조례 제 8조)
교습비는 시행일 10일전에 교습료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교습비 징수
- 기준액 범위 내에서 책정
- 월별로 징수하며, 필요시 분기별· 반기별 등 징수 가능
-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음
-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동참 요망
교습비 반환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조치
- 교습소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교습료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 수강생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1개월 이내 : 1/3 경과전 2/3 반환, 1/2경과전 1/2반환, 1/2경과 후 미반환
- 1개월 초과 : 반환 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 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교습료비 게시 및 영수증 교부(법률시행규칙 제15조)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허위게시 하지 않도록 유의(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영수증은 수강생(학부모)에게 발급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 관리.
교습비 이외에 잡부금 징수 금지
- 교재대 판매
- 차량비, 식대, 기타 경비 등 징수금지
휴소 폐소(법률 제14조 제 4항, 법률시행규칙 제 14조)
휴소(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휴소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소기간 도래 전에 개강을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 요망
- 구비서류
- 교습소 휴소신고서
폐소(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를 자진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폐소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강생에 대한 수강완료 또는 교습료를 반환조치 하시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교습소 폐소신고서
- 신고필증(반납)
제장부 비치 및 정리(조례시행규칙 제 13조)
- 교습소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 원본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사본은 신고서류철에 같이 철하여 보관
- 수입지출장부(5년)
- 수입 : 교습료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
- 지출 : 인건비, 공공료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정확히 기재
- 장부 : 간편장부 활용(세무관계를 투명하게)
- 교습료영수증원부(5년)
- 교습료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 수강생대장(3년)
-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 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기타유의사항
시설 및 차량 안전관리
- 대부분 교습소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850-2100에 문의)
- 가스시설 신고 및 정기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263-0019에 문의)
- 소방시설(화재탐지기,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 냉·난방시설 사용시 안전관리)
- 피난시설(3층이상 해당비상구, 줄사다리, 완강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차량운행을 하는 교습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교습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
- 임대차량일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허가여부 확인(불법 지입차량 운행 금지)
-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어린이 운송 등 특약사항 설정)
- 차량운행시 교통법규 준수(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 수강생의 차량 승·하차시 안전지도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 강의실, 실습실내 청결유지(특히 화장실, 급수시설 등 위생시설을 청결하게)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화장실 등)은 더렵혀지고 관리가 잘 안되므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결하게 유지
교습과목 준수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금지
- 신고된 교습과목만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에서 신고 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을 받으며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 시설·설비에 따라 신고된 일시수용능력인원(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면 안됩니다.
수강생 상담
- 수강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 시 교습시간, 교습내용 및 교습료 (영수증 발급, 환불관계) 등을 정확히 알리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 광고는 관계법규 및 신고사항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 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 수강생에 대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 교습자의 경력을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 타 학원과 함께 광고하면서 교습소가 아닌 학원인 것처럼 혼란을 주는 사례
간판, 썬팅
- 간판 및 썬팅(창문, 차량 등)에는 신고된 명칭과 교습과목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강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을 써서는 안됩니다.
교습내용
- 수강생(학습자)에 대한 교습을 충실히 하여 교육효과를 거두시고, 수강생들에게 교습 소내 생활지도 및 교습소에 오고 갈 때에 교통지도 등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습소의 교육 행사
- 교습소에서의 무분별한 행사(소풍, 연수, 재롱잔치 등)는 가급적 억제하며, 발표회, 전시회 등 행사 계획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징수 등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 학원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기
-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료를 요구하여 교습소운영 사항을 확인합니다.
- 수시
- 민원사안이나 언론보도, 또는 제보에 의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 자료제출
- 교습소 운영지도에 필요시 시설·설비, 교습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습자는 자료를 정학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처분
- 관계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학원(교습소)단속 실명제(평생 81707-2210)
- 국무총리지시(제1999-19호)에 의한 정부의 부패척결의 방안으로 학원단속 실명제를 99.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2조
- 점검자 신분공개
- 지도·점검자의 신분공개 및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도·점검 명령 없이 임의 지도·단속에 따른 부조리 예방
- 점검 시 공무원증 제시
- 지도점검결과 공개
- 현장 지도·점검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서 제고
- 사본을 1부 전달 (현장에서, 또는 향후 우편 송부)
- 지도점검기록부 비치
- 지도·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 점검주기 파악,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검여부 확인, 연속성 있는 교습소 지도·점검으로 과도한 단속 지양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별표3 」 행정처분 기준
벌점 (점) |
30이하 | 31~35 | 36~40 | 41~45 | 46~50 | 51~55 | 56~60 | 61~65 | 66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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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 경고 및 시정명령 | 정지 7일 | 정지 14일 | 정지 20일 | 정지 35일 | 정지 50일 | 정지 70일 | 정지 90일 | 등록 말소 |
- 행정처분 적용기준
-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 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벌점을 합산한다.
- 위반 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 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횟수별 벌점의 해당 차수 벌점을 부과한다. - 같은 사항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일 경우 직전 회차시에 부과한 벌점의 1.5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같은 위반 사항 중 위반내용과 정도를 달리하여 중복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가 큰 벌점을 적용한다.
- “위반 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 사항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 행정처분 기준의 ‘정지’는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 독서실의 경우 ‘이용정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 1년’으로 한다.
위반 사항 벌점표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반복횟수별 점수 | ||||
---|---|---|---|---|---|---|---|
1차 | 2차 | 3차 | |||||
학원 및 교습소 | |||||||
시설 | 시설․설비 및 교구변경 | 시설기준(숙박시설 포함) 미달 | 20 | 40 | 60 | ||
설비 및 교구기준 미달 | 10 | 20 | 30 | ||||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 5 | 10 | 15 | ||||
위치 무단변경 | 같은 건물 내 위치 무단 변경 | 20 | 40 | 60 | |||
타 건물로 위치 무단 변경 | 30 | 60 | 등록 말소 | ||||
무단 전용 |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 용도로 무단 전용 | 등록 말소 | |||||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 |
학원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 20 | 40 | 60 | |||
교습소의 교습자 무단 변경 | 20 | 40 | 60 |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미조회 | 강사 및 직원 등의 조회 미실시 | 20 | 40 | 60 | |||
아동학대 행위 |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 등록 말소 | |||||
온라인 민원서비스 허위 신고 | 20 | 40 | 60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징수 | 등록․수리 교습비등 초과징수 |
100% 이상 | 40 | 등록 말소 | ||
50% 이상 100% 미만 | 30 | 50 | 등록 말소 | ||||
50% 미만 | 20 | 30 | 40 | ||||
교습비등 무단 변경 |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미신고) | 10 | 20 | 30 |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
20 | 40 | 등록 말소 |
||||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미고지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허위고지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포함) |
20 | 30 | 40 | |||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부분고지 | 10 | 20 | 30 | ||||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 고지 | |||||||
교습비등 미반환 |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등을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거나 적게 반환하는 경우 |
30 | 50 | 등록 말소 | |||
영수증 미 발급 | 20 | 30 | 40 | ||||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교습소 보조요원 |
무자격 강사 등 채용 | 일반강사 등 | 20 | 40 | 60 | ||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관련 |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 10 | 20 | 30 | |||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또는 해임 미통보 | 5 | 10 | 15 | ||||
외국인 강사 미검증 |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미검증 |
15 | 30 | 45 |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미채용 | 20 | 40 | 60 | ||||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교습소 보조요원 |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 20 | 40 | 60 | |||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 교습정지 (7일) | 폐지 | |||||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
교습정지 (7일) | 폐지 | |||||
교습과정 |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목) 운영 | 20 | 40 | 60 |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 60분 미만 | 10 | 20 | 30 | |||
60분 이상 120분 미만 | 20 | 30 | 40 | ||||
120분 이상 | 40 | 등록 말소 | |||||
원칙 세부내용 위반 | 위반 운영 정도 | 교습과정 내 과목 | 10 | 20 | 30 | ||
기 타 | 5 | 10 | 15 | ||||
운영 | 2월이상 무단 미개원(미개소) | 개원(개소)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
|||||
2월이상 무단 휴원(휴소) | 재개원(재개소)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
||||||
1월이상 2월미만 휴원(휴소) 미신고 |
10 | 20 | 30 | ||||
독서실 남․여 혼석 | 20 | 30 | 40 | ||||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부조리 정도 | 사회문제화 (시험지 유출 등) |
등록 말소 | ||||
고의․중과실(향응제공, 학원 및 교습소 시설 이용 불법과외 등) | 40 | 등록 말소 | |||||
경미 | 10 | 20 | 30 |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안전사고, 풍기문란, 학생 체벌 등) |
부조리 정도 | 고의․중대․중과실 | 30 | 60 | 등록 말소 | ||
경미 | 10 | 20 | 30 | ||||
허위․과장 광고 | 입시설명회 | 허위 | 등록 말소 | ||||
과장 | 30 | 50 | 등록 말소 | ||||
경미 | 20 | 30 | 40 | ||||
신문광고 | 허위 | 30 | 50 | 등록 말소 | |||
과장 | 20 | 40 | 등록 말소 | ||||
경미 | 10 | 20 | 30 | ||||
삽지광고 등 | 허위 | 20 | 30 | 40 | |||
과장 | 10 | 20 | 30 | ||||
경미 | 10 | 20 | 30 | ||||
환경 불량 |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 시설 미달 | 5 | 10 | 15 | |||
등록(신고)증명서 미비치․미게시 | 5 | 10 | 15 | ||||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미비치 또는 부실 정도 |
미 비 치 | 10 | 20 | 30 | ||
부실기재 | 5 | 10 | 15 | ||||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
초과 정도 | 100% 이상 | 20 | 40 | 60 | ||
50% 이상~100% 미만 | 10 | 20 | 30 | ||||
50% 미만 | 5 | 10 | 15 | ||||
명칭사용 위반 | 고유명칭 무단사용 | 15 | 30 | 45 | |||
명칭표기 위반 | 10 | 20 | 30 | ||||
(신설)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
20 | 40 | 60 | ||||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사항 | 미가입 및 기준미달 | 10 | 20 | 30 |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운영위반 |
학기중 재학생 수용 등 교습대상자 위반 | 20 | 40 | 60 | |||
급식사고(식중독, 세균성 이질 등) | 20 | 40 | 60 | ||||
숙박(급식) 시설에서의 영업행위 | 15 | 30 | 45 | ||||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 탑승(승·하차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불치·난치 등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 교습정지 |
|||||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표시 | 10 | 20 | 30 | |||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 5 | 10 | 15 | ||||
지도․감독 |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
거부 또는 방해 정도 |
강박행위 | 등록 말소 | |||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
20 | 40 | 등록 말소 | ||||
정지명령 불이행 | 정지처분 일수의 2배 (2배 해당일이 91일 이상일 경우는 등록말소) |
등록 말소 | |||||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
30 | 60 | 등록 말소 | ||||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허위보고 |
10 | 20 | 30 | ||||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 훼손 정도 | 제 거 | 40 | 50 | 등록 말소 | ||
기 타 | 10 | 20 | 30 | ||||
자료 제출 |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
허위보고(제출) | 35 | 50 | 등록 말소 | ||
미보고(제출) | 15 | 30 | 45 | ||||
경미 | 10 | 20 | 30 | ||||
연수 | 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 불참 |
연수 불참 | 20 | 40 | 60 | ||
강사 등 연수 불참 | 연수 불참 | 10 | 20 | 30 | |||
개인과외교습자 | |||||||
운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교습 중지 | |||||
강사 채용 | 강사를 채용한 과외교습 행위 | 교습 중지 | |||||
무단 변경 및 부정 운영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30 | 교습 중지 | ||||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
교습장소에 신고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에게 제시를 거부한 경우 |
20 | 30 | 교습 중지 | |||
허위․과장 광고 | 20 | 30 | 교습 중지 | ||||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에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 30 | 교습 중지 | ||||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미비치 또는 부실 정도 |
미 비 치 | 10 | 20 | 30 | ||
부실기재 | 5 | 10 | 15 | ||||
아동학대 행위 | 학습자에 대한「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
교습 중지 | |||||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
신고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표시 | 10 | 20 | 30 | |||
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 5 | 10 | 15 | ||||
교습비 등 | 교습비 등 조정명령 미이행 | 30 | 교습 중지 | ||||
교습비 등 초과징수 |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교습비 등을 징수한 경우 |
30 | 교습 중지 | ||||
교습비 등 미반환 |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거나 적게 반환하는 경우 |
20 | 30 | 교습 중지 | |||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 | 20 | 30 | 교습 중지 | ||||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미고지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허위고지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포함) |
20 | 30 | 40 | |||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부분고지 | 10 | 20 | 30 | ||||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 고지 | |||||||
교습과정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 60분 미만 | 10 | 20 | 30 | ||
60분 이상 120분 미만 | 20 | 30 | 40 | ||||
120분 이상 | 40 | 교습 중지 | |||||
지도 · 감독 |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
거부 또는 방해 정도 |
강박행위 | 교습 중지 | |||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
20 | 40 | 교습 중지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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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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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1호의2 |
50 | 100 | 200 |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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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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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6호의3 |
50 | 100 | 200 |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3 |
100 | 150 | 300 |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4 |
50 | 100 | 200 |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8호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10호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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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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