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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운영

공감과 동행으로 지속 가능한 BEST 단양교육

관련법규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 (기타 : 학교보건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등)

교습자의 책무

  • 교습자는 자율과 창의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 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옥외간판, 썬팅, 차량 등)
    예) 피아노교습소일 경우 : ○○○ 피아노 교습소
  • 수강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
    예) 000 교실, 000 영재원, 000아카데미, 000 학원 등

교습소의 신고사항 변경(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습과목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신고사항에 해당 되며, 학교보건법 제16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교습자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8일)

교습소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고 현 교습자가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 인수자의 자격증명서류
  • 건축물대장(소유주 변경시)
  • 인수자의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 신고필증 및 인수자의 사진(3x3) 2매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
  • 인수자의 신분증 지참(공무원이 확인)

위치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8일)

  • 이전할 장소의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아닌지를 확인
  • 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 유해업소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제외)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 5. 15 개정령)
  •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에서는 동일층에서 수평거리 20M 이내에, 수평거리 6M이내인 바로 윗층 바로 아래층 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과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음.
  • 주택이외의 상가건물에서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 치된 시설이면 반드시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 위치도 1부.
    • 시설평면도(설비내역) 1부.
    •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 1부. (임대 계약서 등)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교습과목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8일)

  • 교습과목을 변경할 경우 설비내역도 기재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시설·설비, 일시수용능력인원 등 변경

  • 시설·설비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경우, 또는 내부칸막이를 조정할 경우에 사전 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문시에는 교육청 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 시설변경인 경우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 각 1부
    • 신고필증 기재사항 변경인 경우 신고필증
    • 시설확장인 경우 시설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명칭변경

  • 명칭을 변경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관할내 중복된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간판, 썬팅, 차량 등에도 변경된 명칭과 맞게 교체)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임시교습자 채용·해임(법률시행령 제 15조 2항, 조례 제17조, 조례시행규칙 제8조)

채용 시(교습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교습자의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채용하며 임시교습자의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임시교습자 채용신고서
    • 자격입증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중 한가지)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파악 기재

해임 시(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기간만료전에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 구비서류
    • 임시교습자 해임신고서

교습소의 교습비(법률 제15조 제18조 법률시행령 제 17조 제 18조 조례 제 8조)

교습비는 시행일 10일전에 교습료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교습비 징수

  • 기준액 범위 내에서 책정
  • 월별로 징수하며, 필요시 분기별· 반기별 등 징수 가능
  •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음
  •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동참 요망

교습비 반환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조치
  • 교습소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교습료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 수강생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1개월 이내 : 1/3 경과전 2/3 반환, 1/2경과전 1/2반환, 1/2경과 후 미반환
    • 1개월 초과 : 반환 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 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교습료비 게시 및 영수증 교부(법률시행규칙 제15조)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허위게시 하지 않도록 유의(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영수증은 수강생(학부모)에게 발급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 관리.

교습비 이외에 잡부금 징수 금지

  • 교재대 판매
  • 차량비, 식대, 기타 경비 등 징수금지

휴소 폐소(법률 제14조 제 4항, 법률시행규칙 제 14조)

휴소(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휴소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소기간 도래 전에 개강을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 요망
  • 구비서류
    • 교습소 휴소신고서

폐소(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를 자진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폐소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강생에 대한 수강완료 또는 교습료를 반환조치 하시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교습소 폐소신고서
    • 신고필증(반납)

제장부 비치 및 정리(조례시행규칙 제 13조)

  • 교습소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 원본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사본은 신고서류철에 같이 철하여 보관
  • 수입지출장부(5년)
    • 수입 : 교습료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
    • 지출 : 인건비, 공공료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정확히 기재
    • 장부 : 간편장부 활용(세무관계를 투명하게)
  • 교습료영수증원부(5년)
    • 교습료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 수강생대장(3년)
    •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 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기타유의사항

시설 및 차량 안전관리

  • 대부분 교습소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850-2100에 문의)
    • 가스시설 신고 및 정기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263-0019에 문의)
    • 소방시설(화재탐지기,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 냉·난방시설 사용시 안전관리)
    • 피난시설(3층이상 해당비상구, 줄사다리, 완강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차량운행을 하는 교습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교습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
    • 임대차량일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허가여부 확인(불법 지입차량 운행 금지)
    •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어린이 운송 등 특약사항 설정)
    • 차량운행시 교통법규 준수(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 수강생의 차량 승·하차시 안전지도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 강의실, 실습실내 청결유지(특히 화장실, 급수시설 등 위생시설을 청결하게)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화장실 등)은 더렵혀지고 관리가 잘 안되므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결하게 유지

교습과목 준수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금지

  • 신고된 교습과목만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에서 신고 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을 받으며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 시설·설비에 따라 신고된 일시수용능력인원(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면 안됩니다.

수강생 상담

  • 수강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 시 교습시간, 교습내용 및 교습료 (영수증 발급, 환불관계) 등을 정확히 알리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 광고는 관계법규 및 신고사항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 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 수강생에 대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 교습자의 경력을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 타 학원과 함께 광고하면서 교습소가 아닌 학원인 것처럼 혼란을 주는 사례

간판, 썬팅

  • 간판 및 썬팅(창문, 차량 등)에는 신고된 명칭과 교습과목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강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을 써서는 안됩니다.

교습내용

  • 수강생(학습자)에 대한 교습을 충실히 하여 교육효과를 거두시고, 수강생들에게 교습 소내 생활지도 및 교습소에 오고 갈 때에 교통지도 등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습소의 교육 행사

  • 교습소에서의 무분별한 행사(소풍, 연수, 재롱잔치 등)는 가급적 억제하며, 발표회, 전시회 등 행사 계획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징수 등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 학원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기
    •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료를 요구하여 교습소운영 사항을 확인합니다.
  • 수시
    • 민원사안이나 언론보도, 또는 제보에 의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 자료제출
    • 교습소 운영지도에 필요시 시설·설비, 교습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습자는 자료를 정학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처분
    • 관계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학원(교습소)단속 실명제(평생 81707-2210)

  • 국무총리지시(제1999-19호)에 의한 정부의 부패척결의 방안으로 학원단속 실명제를 99.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2조
  • 점검자 신분공개
    • 지도·점검자의 신분공개 및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도·점검 명령 없이 임의 지도·단속에 따른 부조리 예방
    • 점검 시 공무원증 제시
  • 지도점검결과 공개
    • 현장 지도·점검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서 제고
    • 사본을 1부 전달 (현장에서, 또는 향후 우편 송부)
  • 지도점검기록부 비치
    • 지도·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 점검주기 파악,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검여부 확인, 연속성 있는 교습소 지도·점검으로 과도한 단속 지양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별표3 」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기준의 벌점(점), 30이하,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벌점
(점)
30이하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
행정 처분 경고 및 시정명령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20일 정지 35일 정지 50일 정지 70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 행정처분 적용기준
    •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 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벌점을 합산한다.
    • 위반 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 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횟수별 벌점의 해당 차수 벌점을 부과한다.
    • 같은 사항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일 경우 직전 회차시에 부과한 벌점의 1.5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같은 위반 사항 중 위반내용과 정도를 달리하여 중복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가 큰 벌점을 적용한다.
    • “위반 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 사항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 행정처분 기준의 ‘정지’는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 독서실의 경우 ‘이용정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 1년’으로 한다.

위반 사항 벌점표

위반 사항 벌점에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1차, 2차, 3차)를 제공합니다.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학원 및 교습소
시설 시설․설비 및 교구변경 시설기준(숙박시설 포함) 미달 20 40 60
설비 및 교구기준 미달 10 20 30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위치 무단변경 같은 건물 내 위치 무단 변경 20 40 60
타 건물로 위치 무단 변경 30 60 등록 말소
무단 전용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 용도로 무단 전용 등록 말소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
학원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20 40 60
교습소의 교습자 무단 변경 20 40 60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미조회 강사 및 직원 등의 조회 미실시 20 40 60
아동학대 행위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록 말소
온라인 민원서비스 허위 신고 20 40 60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록․수리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40 등록 말소
50% 이상 100% 미만 30 50 등록 말소
50% 미만 20 30 40
교습비등 무단 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미신고) 10 20 30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20 40 등록
말소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미고지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허위고지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포함)
20 30 40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부분고지 10 20 30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 고지
교습비등 미반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등을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거나 적게
반환하는 경우
30 50 등록 말소
영수증 미 발급 20 30 40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교습소
보조요원
무자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40 60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관련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10 20 30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또는 해임 미통보 5 10 15
외국인 강사 미검증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미검증
15 30 4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미채용 20 40 60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교습소
보조요원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20 40 60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교습정지 (7일) 폐지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교습정지 (7일) 폐지
교습과정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목) 운영 20 40 60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60분 미만 10 20 30
60분 이상 120분 미만 20 30 40
120분 이상 40 등록 말소
원칙 세부내용 위반 위반 운영 정도 교습과정 내 과목 10 20 30
기 타 5 10 15
운영 2월이상 무단 미개원(미개소) 개원(개소)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월이상 무단 휴원(휴소) 재개원(재개소)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1월이상 2월미만
휴원(휴소) 미신고
10 20 30
독서실 남․여 혼석 20 30 4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부조리 정도 사회문제화
(시험지 유출 등)
등록 말소
고의․중과실(향응제공, 학원 및 교습소 시설 이용 불법과외 등) 40 등록 말소
경미 10 20 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안전사고, 풍기문란,
학생 체벌 등)
부조리 정도 고의․중대․중과실 30 60 등록 말소
경미 10 20 30
허위․과장 광고 입시설명회 허위 등록 말소
과장 30 50 등록 말소
경미 20 30 40
신문광고 허위 30 50 등록 말소
과장 20 40 등록 말소
경미 10 20 30
삽지광고 등 허위 20 30 40
과장 10 20 30
경미 10 20 30
환경 불량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 시설 미달 5 10 15
등록(신고)증명서 미비치․미게시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또는
부실 정도
미 비 치 10 20 30
부실기재 5 10 15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초과 정도 100% 이상 20 40 60
50% 이상~100% 미만 10 20 30
50% 미만 5 10 15
명칭사용 위반 고유명칭 무단사용 15 30 45
명칭표기 위반 10 20 30
(신설)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20 40 60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사항 미가입 및 기준미달 10 20 3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운영위반
학기중 재학생 수용 등 교습대상자 위반 20 40 60
급식사고(식중독, 세균성 이질 등) 20 40 60
숙박(급식) 시설에서의 영업행위 15 30 45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탑승(승·하차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불치·난치 등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 교습정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표시 10 20 30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5 10 15
지도․감독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거부 또는
방해 정도
강박행위 등록 말소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20 40 등록 말소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처분 일수의 2배
(2배 해당일이 91일 이상일 경우는 등록말소)
등록 말소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30 60 등록 말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허위보고
10 20 30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훼손 정도 제 거 40 50 등록 말소
기 타 10 20 30
자료 제출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허위보고(제출) 35 50 등록 말소
미보고(제출) 15 30 45
경미 10 20 30
연수 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 불참
연수 불참 20 40 60
강사 등 연수 불참 연수 불참 10 20 30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교습 중지
강사 채용 강사를 채용한 과외교습 행위 교습 중지
무단 변경 및 부정 운영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0 교습 중지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교습장소에 신고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에게 제시를 거부한 경우
20 30 교습 중지
허위․과장 광고 20 30 교습 중지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에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30 교습 중지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또는
부실 정도
미 비 치 10 20 30
부실기재 5 10 15
아동학대 행위 학습자에 대한「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교습 중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신고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표시 10 20 30
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5 10 15
교습비 등 교습비 등 조정명령 미이행 30 교습 중지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교습비 등을 징수한 경우
30 교습 중지
교습비 등 미반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거나 적게 반환하는 경우
20 30 교습 중지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 20 30 교습 중지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미고지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허위고지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포함)
20 30 40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부분고지 10 20 30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 고지
교습과정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60분 미만 10 20 30
60분 이상 120분 미만 20 30 40
120분 이상 40 교습 중지
지도
·
감독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거부 또는
방해 정도
강박행위 교습 중지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20 40 교습 중지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이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위반을 안내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정보담당자
  • 행정과 > 행정팀 > 043-420-6132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9-27 18:41:0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6.2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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