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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2년 법정의무교육(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변경사항 안내 - 게시글 상세보기
 [교육] 2022년 법정의무교육(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행정과 등록일 2022/07/22 조회 130
첨부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311(2022.7.15.), 재무과-10317(2022.4.20.)

2. 보건복지부는긴급복지지원법7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
   관
·시설 등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 추가, 중복F&Q 취합 등의 변경사항이 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원·교습소에서
   는 해당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변경사항: (붙임1)청색 표기

4. 또한, 학원·교습소에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한 후, 실시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붙임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 1.  .

<주요 변경사항-사이버교육기간 변경(청색표기)>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2. 2.12.
신청마감12.16.
전국민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2.12.
신청마감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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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과 > 행정팀 > 043-420-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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