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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2년 법정의무교육(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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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과 | 등록일 | 2022/07/22 | 조회 | 130 |
첨부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311(2022.7.15.), 재무과-10317(2022.4.20.)호
2. 보건복지부는「긴급복지지원법」제7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
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 추가, 중복F&Q 취합 등의 변경사항이 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원·교습소에서
는 해당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변경사항: (붙임1)청색 표기
4. 또한, 학원·교습소에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한 후, 실시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 1부. 끝.
<주요 변경사항-사이버교육기간 변경(청색표기)>
2. 보건복지부는「긴급복지지원법」제7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
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 추가, 중복F&Q 취합 등의 변경사항이 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원·교습소에서
는 해당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변경사항: (붙임1)청색 표기
4. 또한, 학원·교습소에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한 후, 실시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 1부. 끝.
<주요 변경사항-사이버교육기간 변경(청색표기)>
교육기관 | 사이트 주소 | 과목명 | 교육기간 | 교육대상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
in.kohi.or.kr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
’22. 2.∼12. ※신청마감12.16. |
전국민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
neti.go.kr |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22. 2.∼12. ※신청마감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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