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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신청 및 심의

공감과 동행으로 지속 가능한 BEST 단양교육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심의)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교육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보호구역 저촉 여부 확인: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
  • 처리과정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및 해당학교 의견조회 → 심의 의뢰 → 심의/의결 → 심의결과 통보
  • 심의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주변약도 1부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포 및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시설 설치 또는 건물신축(용도변경)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주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
  • 교육과 > 보건급식팀 > 043-420-6192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9-27 17:52:0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6.2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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