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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학교폭력 유형 알아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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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교육지원센터 | 등록일 | 2018/03/06 | 조회 | 1557 |
*언어폭력
-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 (성격,능력,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을 퍼뜨리는 행위
-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협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언어폭력은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과중 처벌을 받습니다.
*신체폭력
-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상해,폭행: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약취: 강제(폭행, 협박을 통해)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유인: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 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이버폭력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로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금품갈취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겁주는 행동, 골탕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성폭력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격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강요
-강제적 심부름: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도록 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출처: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4)
-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 (성격,능력,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을 퍼뜨리는 행위
-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협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언어폭력은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과중 처벌을 받습니다.
*신체폭력
-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상해,폭행: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약취: 강제(폭행, 협박을 통해)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유인: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 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이버폭력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로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금품갈취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겁주는 행동, 골탕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성폭력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격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강요
-강제적 심부름: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도록 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출처: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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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Wee센터)
043-42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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