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배치안내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1항)
특수교육대상자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1항)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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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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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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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실시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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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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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 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
특수교육팀
043-420-6166
- 학교지원센터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9-27 17:58:3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6.2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