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치절차안내
1.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및 배치에 대한 이의
가. 근거
- 시행령 제11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ㆍ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2조 (배치에 대한 이의)
-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나. 재배치 유형
- 1) 거주지 변경 :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
- 가) 배치 유형을 동일하게 전학할 경우
- 나) 배치 유형을 변경하여 전학할 경우
- 2) 거주지 변경 외
- 가) 동일교 내에서 배치 유형 변경 : 일반학급 ↔ 특수학급
- 나) 주소지 이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관내 전학
- 다) 주소지 이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관외 전학
- 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상급학교 진학
2.재배치(배치 변경) 절차
가. 거주지 변경으로 재배치할 경우
- 1) 배치유형
- 가) 배치유형을 동일하게 하여 전학을 갈 경우
- 나) 배치유형을 변경하여 전학을 갈 경우
- 가) 배치유형을 동일하게 하여 전학을 갈 경우
- 2) 절차
- 가) 전입학의 경우 학부모가 사전에 전입교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정원 확인
- 나) 일반 전입학 절차에 따라 전출(입) 조치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전(출)입 및 학생 수 변동 사항 보고 공문 제출
- 다) 전입교에서는 학생의 배치변경에 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재배치 신청(공문예시 참조)
- 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감(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 변동 보고(내부결재)
- 마)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발급
- 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변동 보고
- 개별화교육계획안 원본을 14일 이내에 전입교에 송부, 사본은 전출교에서 보관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원본은 보호자 보관, 사본은 학교에서 보관
- 3) 제출서류
- 재배치신청 공문
- 재배치 신청서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분실 시 배치결과통지서 발급 확인 요청 공문 제출)
- 주민등록등본
나. 거주지 변경 외 사유로 재배치할 경우
- 1) 배치유형
- 가) 동일교 내에서 배치유형을 변경할 경우
- 나) 주소지 이전이 아닌 다른 사유로 관내 전학을 갈 경우
- 다) 주소지 이전이 아닌 다른 사유로 관외 전학을 갈 경우
- 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상급학교 진학
- 가) 동일교 내에서 배치유형을 변경할 경우
- 2) 절차
거주지 변경으로 재배치할 경우 절차 - 가) 나)의 경우, 다)의 경우, 라)의 경우 표 안내 가) 나)의 경우 다)의 경우 라)의 경우 - ①재배치사유 발생 시 개별화교육지원팀 소집
- ②재배치사유를 검토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상급학교진학업무별도공문에따라처리함 ③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재배치 심의 요청 ③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에 재배치 신청 ④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배치될 지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재배치 심의 요청 ④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배치 심의 ⑤배치될 지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재배치 심의 ⑤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발급 ⑥배치될 지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배치통지 ⑥일반 전입학 절차에 따라 전출입 조치 ⑦일반 전입학 절차에 따라 전출입 조치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전출 변동 보고 - 특운위 심의 안건인 경우 특운위가 끝나면 센터에서 특운위 결정을 바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명부정리)
- 고등학교 과정은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괄 심의
- 전학을 갈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안 원본을 14일 이내에 전입교에 송부, 사본은 전출교에서 보관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원본은 보호자 보관, 사본은 학교에서 보관
- 3) 제출서류【1)-가), 나), 다)】※ 라)의 경우 별도 진학절차 공문에 따름
- ① 재배치신청 공문
- ② 재배치 신청서
-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분실 시 배치결과통지서 발급 확인 요청 공문 제출)
- ④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학교별 회의록 양식)
다. 타시도 전출(입)일 경우
- 1) 배치유형
- 가) 타시도에서 전입을 할 경우
- 나) 타시도로 전출을 갈 경우
- 가) 타시도에서 전입을 할 경우
- 2) 절차
타시도 전출(입)일 경우 절차 - 가) 의 경우, 나)의 경우 표 안내 가) 의 경우 나)의 경우 ① 일반 전입학 절차에 따라 전입 조치 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전입 및 학생 수 변동 사항 보고 공문 제출 ① 학부모가 사전에 전입교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정원 확인 ② 전입교에서는 학생의 배치변경에 관하여 관할 교육청에 재배치 신청 ② 전출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출과 관련하여 협의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감(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 변동 보고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타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전입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재배치 절차에 따라 처리 ④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발급 ④ 전출교는 일반 전입학 절차에 따라 전출 조치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전출 및 학생 수 변동 사항 보고 공문제출 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변동 보고 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변동 보고
※ 특수학교는 타시도 전출학생의 변동보고 생략- 개별화교육계획안 원본을 14일 이내에 전입교에 송부, 사본은 전출교에서 보관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원본은 보호자 보관, 사본은 학교에서 보관
- 3) 제출서류
- ① 재배치신청 공문
- ② 재배치 신청서
-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분실 시 배치결과통지서 발급 확인 요청 공문 제출)
- ④ 주민등록등본
3. 배치 취소 신청
가. 배치 취소
-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내용의 종료
-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 : 건강장애 등
- 3) 기타 보호자의 배치 취소 요구가 있을 경우
나. 절차
- 1) 선정·배치 취소 사유 발생 시 개별화교육지원팀 소집
- 2) 선정·배치 취소 사유를 검토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 3)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선정·취소 심의 요청
-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배치 취소 심의
- 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심의 결과 알림
- 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가 되었을 경우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무상 교육 지원이 되지 않음을 안내
다. 제출 서류
- 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 공문
- 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 ③ 의사진단서(건강장애의 경우 해당)
- ④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학교별 회의록 양식)
- 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
특수교육팀
043-420-6166
- 학교지원센터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5-28 13:21:18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81.2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