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자료실
2021.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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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교육센터 | 등록일 | 2021/04/28 | 조회 | 447 |
첨부 |
2021년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사설치료실) 지정기준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P5 참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P5 참고)
변경 전 | 변경 후 |
신규로 추가되는 치료지원 제공 인력이 있을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관련 서류만 제출
(매년 2월에 추가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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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추가되는 치료지원 제공 인력이 있을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관련 서류만 제출
(수시 추가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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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1.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사설치료실) 지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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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교육센터
특수교육팀
043-420-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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