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이력
2023.1.1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양식 및 라벨링 표기 사항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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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보지원팀 | 등록일 | 2023/01/16 | 조회 | 24 |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변경전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후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각호의 절차로 확인합니다.
- 가.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제출
-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다. 웹사이트나 휴대폰, i-PIN을 통해 확인
변경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권리 행사는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각호의 절차로 확인합니다.
- 가.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제출
-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다. 웹사이트나 휴대폰, i-PIN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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