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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센터

공감과 동행으로 지속 가능한 BEST 단양교육

신고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건설업체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해지사항을 발주처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에게 승인없이 하도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항)
  • 하도급대금 지급기간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는 정확히 입력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만일 익명 또는 허위 정보인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상담

  • 담당부서: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
  • 전화번호: 043-420-6141(계약담당자)
  • 담당부서: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
  • 전화번호: 043-420-6151, 6152(공사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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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목록 - 번호, 공사명, 신고자, 등록일, 조회, 첨부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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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행정과 > 재무팀 > 043-420-6141
  • 행정과 > 시설사업팀 > 043-420-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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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 : 2023-06-03 11:28:0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2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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